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DF 드립 (문단 편집) == 실제 == PDF 파일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 취급된다. 알려진 바와 다르게 조작된 PDF를 만드는 것은 딱히 다른 이미지 파일에 비해서 더 어렵지 않고 되려 더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고소 시 PDF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조작문제라기 보다는 그냥 본인이 편하려고 PDF로 달라고 하는 것이다. PDF로 캡쳐 시 텍스트가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복붙|복사 붙여 넣기]]로 [[고소장]]을 편하게 작성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PDF 파일을 필요 없이 캡쳐 등도 전부 가능하다. 어차피 같은 '참고자료'로 취급 되기 때문이다. 정확히 증거로 취급되는 것은 서버 기록이기 때문에 경찰과 해당 게시물/댓글이 올라온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로 서버 기록를 찾아 그것을 증거로 제출한다. 대한민국 내 웹사이트 대부분은 이런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대부분 응한다. 다만, 거꾸로 말하면 서버 로그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PDF를 아무리 열심히 따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외국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협조하였으나 현재 방침이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바뀐데다 연방법이나 주법[* 인스타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른다.] 자체에 [[명예훼손]]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들고 오지 않는 이상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한다. 실제로, 소속사의 고소에서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보다는 네이버나 커뮤니티처럼 피고소자를 특정하기 쉬운 곳들이 실질적으로 먹힌다. 간혹 트위터에서 [[인실좆]]을 하거나 당했다는 얘기를 보다보면 실명 계정이나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보다 쉬워지기에 그런 것이다. 물론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고소 사례가 있기는 하다. 미국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다만 이 사안에서도 피고소자 측의 신상이 이미 계정에 드러나 있었다.]이 경우 개인은 가능할지 몰라도 단순 엄포 목적인 소속사가 미국 로펌까지 고용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 심지어 대부분의 팬들은 PDF 땄고, [[인생은 실전이야|인생은 실전이다]]라면서 통보를 하는데 그러면 피고소자 측은 글 삭제와 사과문을 올리는 경향이 크다. 글 삭제를 한 시점에서는, 애당초 남아있는 증거가 로그 뿐인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로그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은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알못 가이드]]가 설명한 적도 있다.[* 법알못 가이드의 뉘앙스는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였다. 실제로 단순 소속사의 대응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장 발부, 미국 로펌 선임, 장기간의 재판,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모두 이뤄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실제 사례는 없다.] 보통 소속사는 수집된 자료들 중에 심각한 악성 루머 유포자,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플 작성자를 골라 몇 명~몇십 명 정도를 고소한다. 다만 수집된 자료의 수가 수천~수만 개에 육박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을 전부 고소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처럼 쟁여놓았다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교묘하게 화술을 바꾸는 경우 처벌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종결문을 확단의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일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물론 당연히 실컷 까고 종결어미만 의문문으로 끝내는 건 해당이 안 된다. * OOO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지 않았어? (처벌 모호) * OOO는 학교폭력 가해자야. (처벌 가능성 높음) 하지만 위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너 마음에 안드니까 PDF 드립으로 입을 막겠다는 경우였었고 유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댓글들이나 게시물은 소속사로 전달되면 얘기가 다르다. 연예인의 고소는 일반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를 잘하기로 유명한 소속사와 연예인은 정말 확연히 차이날 정도로 비방이 없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일단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하고, 보통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므로 공연성도 쉽게 성립된다. 명확히 명예훼손/모욕이 아닌 돌려까기나 은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악질적이고 반복적, 지속적이라면 소속사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속사가 마음 잡고 고소를 할 경우 로펌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고소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